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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이 필요없는 탄핵 합시다 !!!

  • 2024-06-07 1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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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일반적인 절차로 파면 할 수 없는 자를 국회 의결로 소추하여 징계하는 것을 말하죠.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을 보면, 독재세력들이 개악으로 만들어둬,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이 국민을 짓밟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법고시, 로스쿨을 거친 법조인만 수만명에 이르는 시대에

헌법의 기본도 망각한 검찰에 영장청구권이 있고, 

기소여부도 검찰 편의로 기소편의주의가 이뤄지는 현실...

입법부는 거부권에 질질 끌려 다닐 필요없는 탄핵으로 

폭정으로부터 사법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십시오. 

대부분의 고위직 공무원은 과반수 탄핵 대상 입니다. 

탄핵을 해야, 낱낱이 그들의 파렴치한 위법행위를 

국민이 인식합니다. 

공감력 상실한 오늘의 재판 결과를 보니,

구속영장을 3번씩이나 죄목을 변경했습니다.

구속영장은 긴급한 체포 구금을 통해

증거 인멸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살인 절도 등등 증거가 명확하고 

사회적 격리가 긴급한 경우에 발부해야 할 

영장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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