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 토론 미비규정 정비 토론게시판

● 지역위원회를 당원에게 돌려줘야

  • 2024-06-07 13:29:26
  • 41 조회
  • 댓글 1
  • 추천 1

이번 국회의장 선출사태로 드러난 당원심과 의원심의 괴리문제의 해결책을 당원 권리의 양적 확대라는 미봉책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당원중심의 근본적으로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은  지역위원회를 당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1. 정당개혁, 당원중심의 대중정당 실험은 유시민의 개혁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전환할 때 개혁당의 실험은 의원들의 기득권 고수로 좌절된 경험이 있다.

2. 대의원제 폐지나 전당대회나 시도당 위원장 선출시 당원비중을 높이는 것은 당원 권리의 확대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니다.

3. 지역구의 당원에게는 중앙당이나 시도당은 너무나 멀다지역에서 당원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지역위원회이다.

4. 지역위원회 구성은 국회의원 1인을 위한 동원체제로 되어 있다.

5. 따라서 지역위원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를 지구당에 버금가도록 선출직 공직자중심에서 당원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은

  - 지역위원회와 당원과의 쌍방향 소통구조를 만드는 것 당규로 강제해야 한다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 그다음 지역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당원이 구성하고 당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사결정 체계와 집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역위원장을 당원이 직접 선출 

   # 지역대의원을 실질적으로 당원이 선출 

    # 지역 대의원이 지역위원회를 직접 통제(주요 의사결정) 

    # 지역위 운영위(집행체계)를 당원이 선출하는 직책(예를 들어 동별협의회장)과 사무국과 함께 운영위를 구성  

      : 민주노총 등의 조직체계 밴치 마킹

 

당규 개정과 지침을 만들어 재조직해 한다.

 

 현재의 지역위원회 관련 당규를 살펴 보면 당원들의 활동 중심이라기 보다 국회의원 1인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폐쇄적 동원체제로 되어 있다.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1. 지역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3. 자치구 ··군 연락소장(지역위원장 임명)

4. 사무국장 (지역위원회 임명)

5. 지역위원회 여성, 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노동, 교육연수, 홍보소통위원장 <개정 2022.8.19.> (운영위 심의지역위원장 임명)

6. 지역위원회 7개 이하의 상설위원회급 위원장 <신설 2022.8.19.>(운영위 심의지역위원장 임명)

​※ 농어민, 을지키는민생실천, 사회적경제, 직능, 자치분권, 다문화, 문화예술, 소상공인, 탄소중립위원회 등

7.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

 

<이상 끝>  


댓글

2024-06-07

의견수렴과 당규 개정도 해야겠지만, 당직자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한다. 중앙당 집행부와 의원들의 국회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데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당원들과 지역위원장 사이에 쌍방향 소통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고 이는 사무총장이나 대표가 결심하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홈페이지에서 지역위원회 디렉토리 또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홈페이지 접속할 경우 팝업창으로 안내하면 바로 당원과 지역위가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