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표현의 자유로 위장한 친일 매국 세력의 욱일기 시위에 대한 처벌법 제안

  • 2024-06-06 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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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 땅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 욱일기를 아파트에 걸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독도가 단순히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자 일본의 강탈의 역사를 대변하는 상징물인 것 처럼, 욱일기는 단순히 일본을 상징하는 국기가 아닌,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고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상징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윤정부의 출현 이후 일부 사람들이 보란듯 욱일기를 차와 아파트에 거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새로운 친일파의 등장으로 볼수도 있고, 이전 친일의 잔재가 계속해서 숨어있다 이제야 드러난 것일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출현이라면 개탄할 노릇이고, 이제야 드러낸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욱일기와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하며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자들에 대한 제한을 넘어 강력한 처벌을 줄 때 입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임이며, 방임은 무책임입니다. 욱일기의 사용은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문화적 증명을 위한 시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공격이자 조롱이며, 일본의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국민에게 모멸감과 심리적 피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욱일기 사용자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 친일 잔재들에 대한 처벌이 힘든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욱일기의 사용만이라도 강력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독일과 미국은 아직도 나치문양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지라도 피해자인 유대인과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미국과 대륙법의 근간인 독일이라도 그럴진대, 자랑스러운 대한의 법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욱일기 사용 제한을 폐지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은 민주당의 편이고, 한국의 편입니다. 부디 욱일기 사용자들,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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