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 토론 당원권 강화 토론게시판

구청장, 시, 구의원 공천권 개정

  • 2024-06-06 12:08:35
  • 51 조회
  • 댓글 0
  • 추천 2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시도당위원장 과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밀실에서

총선용 사조직으로 변질시키고 당원들의 자유로운 공천신청을 원천차단하는

그들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여 당원이면 누구나

공천신청 할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요청합니다..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