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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평검사 서기관(4급 상당)을 검사 사무관(검찰5급)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 2024-06-06 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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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역사적 사명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일제 잔재의 치욕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과제다.

그리고 사법부의 개혁은 두 번째 과제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반드시 

척결하고 타파해야 한다.(제발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존재로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들의 출세와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사범 제도라는 틀 뒤에 숨어서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윤뚱의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등 그들의 만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조선의 왕이면 뭐해 검찰의 권력으로 수사해서 조작해서 처벌 하면 그만 인데)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검찰 그들의 권력이 어디서 부터 나오는지 그 뿌리를 알아 보자. 

그들은 사법 고시를 패스하고, 연수원 교육을 마치면 교육 점수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판사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들은 타 기관과 다르게 특혜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관하면서 서기관(4급 상당)으로 타 기관 고시를 패스한 공무원은 사무관(5급)으로 임관하는데 있다. 기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검찰은 자신들을 영감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하고, 경찰 서장(55세)이 이제 부임한 검찰(25세)에게 영감님이라고 부른다. 서열 상으로 검찰이 높다 이유 검찰이 수사권을 지휘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터 수사권 독립이 나오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검찰 개혁의 첫 단추는 검찰 임용 (4급 상당)을 검사 사무관(검찰5급)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타 기관과 형평성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식 검창청 제도 개혁과 조직과 검사 직위 명칭 등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미친개에게는 어떤 약이 필요하나요?)  


댓글

2024-06-06

검철청을 기소청으로 하되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은 무조건 기소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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