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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의 행사 요건 개정

  • 2024-06-06 0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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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폭주 민생파괴 입법마비를 야기시키는 

거부권 남용을 살펴보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납득안가는 흠결을 발견합니다.

해임건의안에 갈음하는 것이 재의요구권 인데...

그동안에는 내버려두는 관행으로 인해 해임건의안이 

상정된 사례가 없었으며,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국민여론과

국회를 존중해 새로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쉽게 거부되는 반면,

거부권 남용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의요구권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의

표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건 법의 흠결이 있어 보입니다.

행정부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쉽게 거부권 남용이 되는데,

입법부는 탄핵 의결정족수에 도달되어야 입법의결한 것을 방어할 수 있고

국민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괴이한 상황입니다. 

현재 재의요구권에 관한 헌법 제53조엔 재의요구권의 절차만 명기되어 있고

재의요구권 행사 요건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임건의안의 취지가 3권 분립의 권력견제와 균형을 하는 동시에

행정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하는 데 반해,

입법부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2중의 봉쇄를 하는 부분 입니다. 

이 헌법의 흠결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탄핵권 확행 뿐 입니다. 

정치 불안정성을 안정으로 바꾸려면, 국민민생을 위해 

과반수 의결로 가능한 탄핵권 확행으로 권력 견제와 균형 해야 합니다. 

걸핏하면 소수당 코스프레 하는 모습을 볼때마다, 이들의 인식은 

다수의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를 소수의 기득권이 빼앗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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