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희대의 여당 국회 본회의 보이콧 사태를 보며,
국회법의 책임성 강화가 곧 정치 안정성이고,
민생회복 이란 생각이 든다.
눈속임을 통해, 모사를 꾀하는 노름꾼의 행패를 보여줬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고성능 마이크를 동원해
본회의를 훼방놓고, 조롱하며 품격을 떨어뜨렸다.
낯뜨겁다. 국민이 니들한테 할 소리를 적반하장으로 내지른다.
어떤 합의가 마감시일도 없이 무기한 된단 말인가?
정해진 시일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법이 명시한 시점까지는 최소한 합의를 하란 뜻이다.
그렇게 소수를 내세우는 넘들이 채해병 순직사건, 전세사기 피해자들
이태원 참사로 숨져간 젊은 청춘들은 외면하나?
용기가 있어서 입만 열면 거짓말 뿐인 두목 말 듣기로 맹세 했던가?
판사 출신이 내뱉는 한심한 관습법 운운하는 궤변은
한심 스런 수준이다. 그때 그때 유불리에 따라 여당 몫 야당 몫, 다수당 몫 하다가
이젠 원내 2당을 내세운다. 해괴하다.
3권분립의 권력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인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에 또다시 행정부 소속의 여당을 앉히라고.
니들이 법사위/ 운영위 자리 차지하고 대체 뭘 했나?
최소한의 회의도 열지 않고, 걸핏하면 방탕 거부 했다.
88일 후에 국회가 열렸다고? 그게 자랑스런 일이냐?
선거 끝난 지, 어느덧 2달이 다 되어가는데...
더더더 쉬겠다고? 정신나간 소리 아닌가?
이번 참에 상임위만 차지하고 직무유기하는 사태 근절하는
국회법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즉 일정 기간내 상습적으로 회의소집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 3회 누적시 즉시 상대 교섭단체에 자동승계되는 규칙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유기는 국회법상의 처벌이 필요하다.
국회법의 개정 자체에 행정부가 재의요구권을 발동하는 자체도
3권분립을 훼손하는 면이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
재의요구권의 행사 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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