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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정부에서 선거 참패에도 반성 없으니
관행이 아닌 " 법 대 로" 를 보여줘야함.
왜?
자유민주주의는 관행이 중요했겠지만.
망국때를 보면
관습 관행이 만연해서 망국의 길을 간것임.
대한민국은 " 민주주의 " 국가임을 보여줘야 하는게
국세를 받아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의
산소와 같은 의무임을 명심하시길.
협의도 합의도 좋고, 중요하지만.
민주주의가 다수결 의사 통일이라는걸 잊고
살아서 농락당했던것.
귄리당윈들의 의사들을 적극수용하라
종부세 폐지 운운하여 민생과 나라를 망친 고민정을 제명하라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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