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독재부역에 관한처벌법 제정

  • 2024-06-05 14:41:27
  • 48 조회
  • 18.191.93.18
  • 댓글 0
  • 추천 0

암울했던 박정희 전두환때도 입도 뻥긋 못했던 친일 맥국노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이제 대통령의 입에서도 노골적으로 친일을 말하고 독도도 곧 줄것처럼 하고 이승만 독재를 찬양하고..개탄스럽습니다..

차후 친일 독재자와 그에 대한 찬양 부역자는 공직진출과 교육계, 언론사, 상장사 임원을 금지하고

국가의 4대보험 및 공적부조등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에서도 제외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유예 없는 실형과 1억 이상의 재산형 ..국외추방형까지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장사 등과의 영리목적 계약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발언 기고자

친일 교수 교사

독재자 옹호 찬양 추모행위자

독립운동가 독재희생자 모욕행위자

일본 국왕 총리등 정부관계자에 국가간 외교의례를 제외한 경의를 표하는 자

   ㅡㅡ자위대나 욱일승천기에 대해서는 외교적 경의도 제외ㅡㅡ

독재자에 대한 동상 추모공간 추모비등의 기념사업을 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사업비성격의 모든 예산지원 중단 등..


댓글

댓글작성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