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당규 제2호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당규 제2호 제5조 제1항"
[ 제5조(선거권) ①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
올해 4월 입당자는 신청 자격조차 없음에도 단수추천으로 충주지역위원장을 만드려다 공론화가 되자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강행할거란 소문이 들리는데 다른 지역들도 분명 이 신청자격에 미달되어 신청도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공정한 방식으로 선출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와 국힘에 부끄럽지 않은 정당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민주당이 편법과 야합으로 얼룩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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