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대표, 최고위원들의 대선 경선 출마시 1년전 사퇴시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2.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 정지도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정치검찰들의 조작 사건이 많아서 부정부패가 아님에도 기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국회의원직이 유지되는 것처럼 직무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무공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판결로 유죄받아 국회의윈직 상실되는 경우도 많아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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