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선출직 경선 때,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행위자는 해당행위자로 규정하여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당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당한 근거없이 음해하는 자와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했다고 당선된 후보를 지지하기는커녕 비방하는 자들도 해당행위자로 간주해서 당적을 박탈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당직자로 활동하면서 당비로 지급되는 급여를 받는 자가 타당한 근거없이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당 지도부를 음해하거나 그런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자는 해당행위자로 간주하여 당적을 박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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