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 토론 당원권 강화 토론게시판

솔직하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 2024-06-05 00:46:01
  • 59 조회
  • 댓글 2
  • 추천 0

1. 대의원대회를 당원대회로 명칭 변경 

2. 시도당위원장선출 시 대의원 : 권리당원 반영비율을 20 : 1 미만으로 조정 

3.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참여 보장 

4. 중앙당 사무처에 당원주권국 신설 

5. 여성청년발전기금 관리 강화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당윈

모두 민주당 사람들 아닙니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다 모두가 한표 아닙니까?

저는 선출 선거, 찬반 투표 모두 동일하게 한표를 행사해 다수결의 원칙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다른 의미로 가입되어 있는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비 납부자 대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당비 납부자 대상 전원 투표

2. 당비납부 기준 인원 수 대비 전체 투표 수 1/3 미달 시 

  1) 재투표

  2) 긴급을 요하는 경우 대의원 투표 

    - 대의원 투표 결과 50% / 전체 투표 결과 50% 반영

보다 더 공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제 생각 입니다.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이 될 수가 있을거 같은데.

제안 주신 위 5가지 내용 중 5번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큰 해결 방안은 아닌거 같습니다.


댓글

2024-06-05

현재도 전당대회 때 투표권은 6개월 이상 일정기간 꾸준히 낸 당원에게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당원들은 대의원의 역할을 줄이자고 하는건데 왠 뜬금 대의원 50프로;
보통 총선 투표율이 70프로 지방선거가 60프로 보궐선거가 50프로 이하인데 30프로 미만시 재투표요?

2024-06-05

@LoupKing님에게 보내는 댓글

잘못 이해하신거 같네요.
전당대회나 큰 선출 선거시 당연히 투표율이 높겠지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될 규정을 예시를 든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대의원 역할을 줄이자고 비율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투표 가능한 당비 납부자 투표 결과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말씀드린 예외 규정 30% 미만시 재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 미달인 투표가 없을 경우 대의원 의견은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대의원 의견은 투표 정족 수 미달시 반영 이라면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열할이 축소되겠지요.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