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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의 제 역할 "탄핵권"대한 당헌 당규 명문화

  • 2024-06-04 23: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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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만 들어서면, 언어도단에 빠집니다. 

대표적인것이 방탕 과 방탄 입니다.

방탄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유독 방탕과 혼동된 체 둔갑합니다.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절차의 파면 소추가 힘든

최고위직 공직자에 대하여 국회가 소추하여 파면 처벌 하는 징계제도...


그런데 유독 국회는 이 탄핵권을 발동해, 부조리한 직권남용을 

제동하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권을 명문화 함으로써, 두리뭉슬 우물쭈물하는 정치의 퇴행을 

극복하고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제언합니다. 


당헌 당규가 구체적으로 정립될수록,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명확성이 확행되고, 책임정치가 구현될 동기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 대한민국의 경우 독재 세력이 만든 헌법의 

토대에 탄핵권의 본래 기능이 현저하게 변해 있습니다. 


탄핵을 대한민국처럼 선출권력인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또다시

사법적 판단 영역에 맡기는 자체가 모순 입니다. 


헌법 정신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기본권에 기초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모두가 직접 기본권을 실현할 수 없는 정치 환경에서

대리인이 국회의원이고, 의결을 통해 탄핵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또다시 사법부가 관여하는 이상한 시스템 입니다. 


최근의 검사 탄핵 결과의 경우, 사법부의 3심제 대법원 판결을 또다른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부정하는 이중적 모순 상황입니다. 

 

 


댓글

2024-06-04

당원들의 탄핵청원이 5만을 넘어가면 반드시 탄핵해야한다 이런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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