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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주당에 관심갖고 그 지역구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한 권리당원은 대의원이 되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런 권리당원은 그 지역장에 밉보일 가능성이 커서 현재 지역장이 대의원을 추천하는 시스템에 의해서는 절대 대의원이 못된다.
현재의 지역장이 대의원 추천하는 시스템 자체가 계파 정치의 시초이다.
이걸 바꿔야 한다
도대체 왜 당원들 상황을 전혀 모르는지..이해가 안갑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온라인 권리당원은 대의원 되기가 힘들어요!! 왜 이걸 모른단 말입니까!!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참여 보장껀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다!!
시도당위원장선출 시 대의원 : 권리당원 반영비율을 20 : 1 미만으로 조정 껀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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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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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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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당원들 상황을 전혀 모르는지..이해가 안갑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온라인 권리당원은 대의원 되기가 힘들어요!!
왜 이걸 모른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