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 토론 당원권 강화 토론게시판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참여 보장껀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다!!

  • 2024-06-04 21:36:41
  • 60 조회
  • 댓글 0
  • 추천 2

권리당원에게 20%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매우 이상합니다

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추미애 국회의장 낙선 사태로 당원이 화내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당원의 의견을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화내는 것이죠

허면 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내 뜻대로 움직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명투표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기명투표가 정 있을 수 없다면 의원 50%, 당원 50%로 해야 공정한 것입니다.

당원 20%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추미애 국회 의장 사태를 예로 들어 말하자면 

당원 100%가 추미애를 밀었는데 의원 70%가 다른 의원을 찍었다 치죠

그럼 당원의 민심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당원의 의견이 개진된 것이라 볼 수 있는지요?

차라리 100%의원들이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여, 만일 당원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다음 경선에서 당원들이 그 의원을 

떨어뜨리면 되는 것 입니다.

이게 당원권이 강화된 정당의 모습인게죠.

권리당원이 172만명이라면서 어떻게 겨우 20%를 줄 수 있는지요?

당원이 주인이라면서 어떻게 겨우 20% 먹고 떨어지라고 말 할 수 있는지요?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