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 토론 미비규정 정비 토론게시판

상비 POOL의 정비

  • 2024-06-04 21:33:20
  • 41 조회
  • 댓글 0
  • 추천 0

​■ 기존 현역의 불출마시, 해당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분류하는데,

세종시의 경우 전략후보로 유력한 후보에 대한 후보들의 반발에 의해

원래 다른 지역 출마 하려던 후보가 당선... 

 현행 제도의 미비를 악용하는 기만행위로, 유권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사건입니다. 


- 현행 정당법의 범주에서는 금융정보에 관련된 위임권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측면이며, 

공천 확정 후 후보자 등록기간이 촉박하여 부당행위 발견 후에 대처할 수 없음. 


- 개선 방안 : 정당법 개정을 통해,  재산조회에 관련한 금융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

정보제공동의의 위임 형식으로 후보자 검증 기간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공천 확정된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으로부터 15일 이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유권자는 조기에 선출할 후보를 확정하고,

후보는 여유있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일 촉박 후보를 선출하는 

퇴행문화 개선에 기여


- 유권자 적발 처벌 위주의 공직선거법 관행 개선. 

 일반 유권자의 경우, 후보자에 비해 불특정 다수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이 현저함에도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선거법 저해 사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함. 

선관위 지역마다, 선거법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확성기를 동원한 허위사실 유포 등

선제적인 격리가 필요한 대응엔 미온적이고,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유권 해석이 동원. 


- 중립성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문제 심각.

위원 상당수가 공정선거 전반에 관한 소양의 부족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구성을 일정 소양을 갖춘 유권자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상설 민주당 인재 혁신 위원회 설치를 통해, 민주당 인재 인증 도입 

민주당의 연혁 전반, 정치 소양 테스트를 실시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시 인증마크 부여.

총선 당시 단수공천 지역 위주로, 지방선거에 경선 후보군 확정

-민주당 열악지역의 경우, 최근 3개 선거 평균 득표율 보다 5%이상 상회시 출마 후보자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금 실시하는 규정 마련 



-일당백 청년의 발굴 

현 시대 청년은 다양한 지식습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펼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

산전수전 불철주야 노력한 청년을 정치 인재로 숙성발굴하는 인재 당헌 당규의 제정. 

과잉 대표화로 인한 동연령대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청년 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동기 마련에 기여. 


- 참관인 등 모집 운용 프로세서의 개선 

 

지난 총선 아쉬웠던 점은, 유기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않은 점. 특히 인재영입 정치신인들의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고,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아 당대표 1인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임. 

- 영입인재에 대한 선거지원에 대한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각 지역위별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의 SNS 서포터즈가 양성되어야 함. 

(SNS 관련 기본 강의 ,촬영 장비 교육, 장비 대여 를 통해, 평상시에는 사진 영상 DIY의 자발적

소모임 역할을 하고, 선거기간은 자발적 선거활동 참여 확산)

- 참관인 모집에 관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현재는 후보 사무실에 일임하고 있어, 모집과정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효율적인 인원 배정이 

이뤄지지 않음.  오전/오후 1인이 도맡아 하는 경우도 발생.  

-개표일 당일은 개표완료 시점까지 대응팀 운용 필요. (미추홀 등 불미스런 과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예비 경선(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제언 

최고위원, 당대표 선출시 컷오프 기능을 하는 현행 선거인단은 간부로만 구성되어 있어

당심을 왜곡시킬 요소가 큼.

기존의 선거인단에 해당 투표자가 속한 지역구의 당원으로 랜덤 2배수 추첨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면,

당원 + 간부가 혼합된 형태로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음. 

별도로 당대표, 원내대표의 경우 지역구 당원 5인으로, 동기 부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존: 당대표

         원내대표  

개정: 당대표 + 당대표의 지역구 당원 2(5)인 

         원내대표 + 원내대표의 지역구 당원 2(5)인 

.......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