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 토론 당원권 강화 토론게시판

당원이 발의하는 전당원 투표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 2024-06-04 21:06:08
  • 60 조회
  • 댓글 4
  • 추천 3

전당원 투표야 말로 모든 당원이 참여해서 모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현재 당헌당규에는 당원이 발의할 수 있는 전당원 투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가 불가능한 이유] 

그러나 그 규정은 규정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당원의 발의로 진행하기는 단언컨데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2가지입니다. 

1. 실질적인 절차가 미비합니다.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개략적인 규정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절차 규정이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밟기 위해 

가장 먼저, 당원들끼리 누가 당원인지 확인도 못하는데, 당원 서명을 어떻게 모을 수 있겠나요? 
서명은 또 어떤 절차로 밟을 수 있습니까? 온라인 서명 플랫폼이라도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청원 게시판에 30만이 동의하면 해당 사안에 전당원 투표 가능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요. 

또한 규정에 따르면 당무감사원이 지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명인 명부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이에 관련하여 당에 문의했을 때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기껏 서명을 받아봤자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2. 발의 정족수가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발의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발의 요건은 권리당원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원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당원 투표 발의 조건은 점차 더 엄격해져 갑니다. 280만 당원의 전당원 투표를 위해 권리당원이 28만명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정입니다.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사례를 보면,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5만명 / 10만명의 발의로 가능합니다. 대략 성인 70~140 명당 1명이 발의하면 됩니다.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발의도 이처럼 대략 100명당 1명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 규정을 보완하고 발의 정족수를 낮추어 실질적인 당원에 의한 전당원 투표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2. 이를 위해 청원 게시판을 활용하여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이에 대해 당의 대답을 의무화 할 뿐 아니라 관련 사안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보장하도록 해주십시오 

3, 또한, 스위스의 전당원 투표처럼 발의에 필요한 인원수를 차등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5만,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10만으로 차등 발의 정족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에서 진행한 안건에 대한 찬반으로서의 전당원 투표와 신규 제안에 대한 전당원 투표로 정족수를 이원화하여 당에서 진행한 안건에 대해서는 더 쉽게 전당원 투표로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를 둔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당에서 전당원 투표를 좀 더 자주 진행하여 전당원 투표를 당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당원에 의한 전당원 투표 발의에 관한 민주당 당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7조(전당원투표발의) ①전당원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인 수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권리당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서명인 명부에는 권리당원 본인의 서명날인과 본인 확인을 위해 당무감사원이 지정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서명요청활동은 청구인이 당무감사원에 서명요청활동을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고하지 않은 서명요청활동을 통해 받은 서명은 무효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구인 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 전당원투표권이 없는 자
2. 당무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 사무처 정무직당직자,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급 정무직당직자
4.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⑤제2항의 서명인 명부는 전자서명 또는 온라인서명 등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되, 당무감사원이 정한 본인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은 당무감사원이 정한다.

⑥청구요건 불충족에 따른 각하, 청구사유 불충분에 따른 기각, 발의 및 사유 요건의 불충분에 따른 각하, 적격심사에서의 기각, 투표정족수 미달, 찬성과반 미달로 청구가 종료된 경우에는 동일한 정책과 결정에 대해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





​​


댓글

2024-06-04

전당원투표가 어려우면 이슈별 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함은??!!

2024-06-04

@달리는올빼미님에게 보내는 댓글

전당원 투표를 상시화하고 당원 누구나 주도해서 발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차선으로 댓글에 말씀하신 이슈별 전당원 여론조사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시 패널을 구성해서 3천~1만명 정도가 상시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4-06-04

그래서 커뮤니티 sns를 통해 당원에게 알려야죠. 헌데 이것도 문제인게..당원이 주장한것이 통용되는 것이 아닌 인플루언서의 의견이 통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당원이 당원 게시판이나 온라인에 모여야 합니다. 헌데 그럴만한 공간이 없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직접 카페하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거기 될 수있는대로 많은 당원을 모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당원게시판에 오면 좋을텐데..기묘하게 모이질 않으니..

2024-06-05

@대재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당원 게시판이 아니고서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이 섞여있고, 당연히 당원보다는 당원 아닌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죠. 당원 전용 공간도 필요하고, 지역 당협 위원장처럼 온라인 당협위원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