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25조? 당대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할때 대통령선거 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하야 탄핵 국가의 상황에 따른 예외조항을 넣던지... 당원의 뜻 지지에 따라 당대표 연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 충분히 연임과 동시에 대선까지 가는것도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달전에 사퇴하거나 한달전에 최고위원에게 인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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