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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가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당원들의 사전 투표 사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무언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명확하게 명문화 시키는 것이 나중에 필요한 것을 보완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이 확실시되어야 함
전당원 투표를 상시적 으로 진행 해야 당원 참여가 늘어 나고 그럴려면 전당원 투표로 확정 하지 않더라도 전당원 투표가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중요 하게 반영 된다는걸 자주 보여 줘야함 참여가 없으면 당원 주권도 없다는 참여가 없으면 지역당을 투표로 뽑을수도 없는거고 300만 당원의 참여가 자주 많아 져야 투표율이 오르고 의미 있는 전당원 투표가 됨
당원권강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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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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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원 투표를 상시적 으로 진행 해야
당원 참여가 늘어 나고
그럴려면
전당원 투표로 확정 하지 않더라도
전당원 투표가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중요 하게 반영 된다는걸 자주 보여 줘야함
참여가 없으면 당원 주권도 없다는
참여가 없으면 지역당을 투표로 뽑을수도 없는거고
300만 당원의 참여가 자주 많아 져야 투표율이 오르고 의미 있는 전당원 투표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