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의 전국민들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게 헌법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걸 당의 당규로 1년이내로 당대표 그만둬야 대통령후보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는
위헌이라고 생각되네요. 당헌당규보다는 헌법이 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로 이번 전당대회때 반드시 1년이대 당대표 사임을 해야 한다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대표만을 위한건 아닙니다. 최고의원들 혹은 현재 22대 의원들 모두에게 해당될 사항이니
반드시 고쳐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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