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청원 제도 전당원 투표 시행(당원 권리반영 방법)

  • 2024-06-04 19:22:18
  • 52 조회
  • 3.135.188.211
  • 댓글 1
  • 추천 1

당원청원 제도 전당원 투표 요청(당원 권리반영 방법) 


당원의 권리반영 방법으로 ​지난 정부에서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활용하기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1. 당원 10만 명 이상 청원 동의

  1) 당 대표 답변.

2. 당원 30만 명 이상 청원 동의

  1) 전 당원 투표 시행.

  2) 당원 50% 이상 투표, 과반 이상 찬성 시 통과.

  3) 대상은 당무의 모든 사안.


댓글

2024-06-09

격한 찬성!

댓글작성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