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 토론 정치변동성 대비 토론게시판

국회는 의결 입법 기관입니다.

  • 2024-06-04 18:47:22
  • 36 조회
  • 댓글 0
  • 추천 0

​최근 2년의 상황을 겪으니,

입법 / 사법/ 행정의 3축이 

허술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단면을 느낍니다. 


특히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 경우

행정부는 말할것도 없고, 사법부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견제 균형이 취약합니다. 


일반 공무원에겐 사소한 잘못도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무차별 징계가 가해지는데, 

고위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판사 / 검사 / 경찰 / 교정

감사원/ 국민권익위... 최근엔 방송파괴를 일삼는 

방통위 방심위 에 이르기까지 

어떤 징계는 커녕, 공직기강 문란을 일삼으며

국정 파탄을 자처합니다. 


작년 당대표가 단식투쟁을 결행 했을때, 

외친 총내각쇄신 은 어느덧 구호에 그쳤고,

그 어떤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는 선행되지 않았습니다.

늘 유감 논평 뿐 이었습니다. 

정중하게 스스로 경질 파면 조치할 기회를 부여하는 "해임건의안" 

뿐 이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천문학적 공익 침해를 야기시키고서도

버젓이 영전시키고, 사면시키며 국민을 기만할 수 있었습니까? 

 

단호하게 하지 않으니, 매번 끌려 다니고 시간이 갈수록 국민도 지치고

국회의원도 체념하는 상황에 봉착합니다. 

행정부는 백만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가뜩이나 현저하게 적은 인원과 제약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 

탄핵 발의 뿐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당헌 당규에 명기해 

예측 가능 하도록 정형화 해야 정치 변동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입니다.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