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 토론 당원권 강화 토론게시판

시도당위원장선출 시 대의원 : 권리당원 반영비율을 1 : 1 로 조정

  • 2024-06-04 14:44:23
  • 54 조회
  • 댓글 0
  • 추천 5

시도당위원장선출 시 대의원 : 권리당원 반영비율을 1 : 1 로 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특수계급의 배척의 원리는 국민인 당원의 권리에도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은 1인1표의 원리로 유지되며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