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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대회를 당원대회로 명칭 변경
△시도당위원장선출 시 대의원 : 권리당원 반영비율을 20 : 1 미만으로 조정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참여 보장
△중앙당 사무처에 당원주권국 신설 - 각 지역구에도 당원 사랑방 신설( 지역 활동가 교육 자료 열람)
△여성청년발전기금 관리 강화 - 각 지역위원장이 지역에 맞게 자율 산출(당원에게 알림)
시도당위원장선출 시 대의원 : 권리당원 반영비율을 1 : 1 로 조정 , 헌법에서 명시한 특수계급의 배척의 원리는 국민인 당원의 권리에도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은 1인1표의 원리로 유지되며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큰목수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역구 활성화가 뒤로 미루어 질까 염려가 되서 조심 스럽습니다;;;
당헌당규개정 8월 전에 완료합시다.
시도당위원장선출 시 대의원 : 권리당원 반영비율을 1 : 1 로 조정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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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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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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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위원장선출 시 대의원 : 권리당원 반영비율을 1 : 1 로 조정 , 헌법에서 명시한 특수계급의 배척의 원리는 국민인 당원의 권리에도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은 1인1표의 원리로 유지되며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큰목수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역구 활성화가 뒤로 미루어 질까 염려가 되서 조심 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