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 토론 당원권 강화 토론게시판

모두 찬성! 그러나...

  • 2024-06-04 1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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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대회를 당원대회로 명칭 변경 

 

△시도당위원장선출 시 대의원 : 권리당원 반영비율을 20 : 1 미만으로 조정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참여 보장 

 

△중앙당 사무처에 당원주권국 신설 - 각 지역구에도 당원 사랑방 신설( 지역 활동가 교육 자료 열람) 

 

△여성청년발전기금 관리 강화 - 각 지역위원장이 지역에 맞게 자율 산출(당원에게 알림)


댓글

2024-06-04

시도당위원장선출 시 대의원 : 권리당원 반영비율을 1 : 1 로 조정 , 헌법에서 명시한 특수계급의 배척의 원리는 국민인 당원의 권리에도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은 1인1표의 원리로 유지되며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4-06-05

@큰목수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역구 활성화가 뒤로 미루어 질까 염려가 되서 조심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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