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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를 유도하는 1년전 사퇴규정 폐지해야 합니다.

  • 2024-06-04 02: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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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나갈 사람은 당대표, 최고위원에서 1년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비대위를 유도하는 조항입니다.  대선후보를 갈 사람이면, 당대표를 지나는것은 당연한겁니다. 그만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본인이 잘못된 길을 가서 망했지만) 이낙연도 그랬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럴 것입니다. 

1년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대위를 만들게 됩니다. 비대위 구성에는 당원이 일절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계파를 가지고 야합해서 만드는게 바로 비대위입니다.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로 치뤘습니다. 그리고 참패했습니다. 도저히 질 수 없는 곳에서까지 졌습니다. 광역의회 1/3도 안되는곳이 많았습니다. 제대로된 지도부였다면 이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선후보가 당대표를 지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비민주적인 비대위를 유도하는 이 조항은 사라져야합니다. 그게 선거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댓글

2024-06-04

비대는 화장실에나 설치하고, 온라인 실시간 투표가 가능한 시대에는 반드시 전당원 투표를 통한 지도부 구성을 당규에 넣어야 합니다. 비대위에 벼락 낙하산으로 지도부가 되어 잘하던 지도부 본적이 없어요

2024-06-04

구시대적 권력견제 권력찬탈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당헌당규 이제는 바로잡아 고쳐야 합니다 굳이 대선후보로 나가기 당대표애개 사퇴1년이란 시기는 말이 안됩니다 국민이 원하고 당원의 과반이 원하면 제약을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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