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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달크 국방위 가고 싶데메
군복무 문제로 개검에 시달리는
터키 나가잇는 아들땜시 그런가?
설마 그래서 그런건 아니것지라이
해병대 병사 슬피 애도한 그마음
믿어 줄테니깐
혹여 아들 봐돌라꼬 해병대사건
적당히 깽판치면 곤란혀~!
내말 먼 말인지 알것쥐~?!
많은 당원들이 당신 지지하잖어
긍께 국방위 가거등
해병대껀 학실하게 물고 늘어져서
썩열이 끌어 내리는데
추달크의 진짜 힘을 보여줘봐
그럼 믿을텐께라
추달크 힘내슈~!
허헛 허허허허
말도안되눈 석유시추 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7광구는 일본에 넘겨주는 수순인데 막아야한다 이야기도 없고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과 김건희의 충격적인 관계 ㅡ 헬리콥터 ㅡ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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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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