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국민이 위임한 권리로 입법권자가 된 것을 착각하는 거겟죠.
무공천 규정은 어떤 자의 머리에서 발굴된 화석인지 몰라도,
현실에 맞지도 않고, 수만의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귀책사유를 유발시킨 자 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엄격한
징벌을 가할 일이지, 연대 보증 방식의 무공천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반인권 압수털이- 강압회유수사 - 편의적 기소 로
귀결되는 3단 융단폭격의 상황에서 과연 '부정부패'가 객관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어뷰징으로 확산 비약되고 나서야, TF를 꾸려가며 뒤늦게
나서는 형국 입니다. 정치탄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당헌당규가
없기 때문 입니다. 개별적인 대응에 맡겨두니,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열심히 펼칠 수록, 재판송사에 시달리는 과정이 유발됩니다.
항의를 하는 순간 만큼이라도, 대다수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하시면
안되나요?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에 악영향을 주는 루머 대응엔
긴급소집을 해서 대응방법을 빠르게 모색하는데, 정당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메뉴얼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밤샘 토의를 해서라도,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때도 투표 종료 후 개표장에서 석연치 않은 과정이 이어졌어도,
당의 긴급 상황 대응팀은 없었습니다. 여러 선거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교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당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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