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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려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별짓을 다하네.
석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제 평화의 댐 그때처럼 전문가랍시고 TV에 나와
산유국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JI랄들 하겠네.
시추 한 번 하는데 1000억이라는데,
차라리 북한 오물 풍선이 안 내려오게
그 돈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돔을 만들어라. ㅋㅋㅋ.
디올빽은 어델가고 갑자기 왠 서규타령이야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쥐.랄이야 내려올때 다된 모양이지 ㅋㅋㅋ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으로 갑니다
말도안되눈 석유시추 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7광구는 일본에 넘겨주는 수순인데 막아야한다 이야기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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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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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빽은 어델가고
갑자기 왠 서규타령이야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쥐.랄이야
내려올때 다된 모양이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