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만 2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현황에서,
과연 시도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시도 위원장의 권한 범위는 어떤 범위인지
간략적으로 아는 분들 있나요?
오로지 몇 대 몇 표결의 배분방식만 논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비해, 지방의 경우 토호의 영향력이 크고,
이는 공천결과로 이어지는 측면을 생각해보면
예산과 마찬가지로, 지방 지역위에 얼마나 당의 자원이
균형 분배되는지에 달려 있단 생각이 듭니다.
정당의 규모와 상관없이 당직자 숫자를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당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 낭비적 요소를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인게 현수막 입니다.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면 감정적으로는 청량감을 느끼겠지만,
지자체에 따라 편향적인 철거를 겪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꼭 대형 현수막이어야 할까? 생각도 듭니다.
사실에 기인하는 정책비판의 손피켓이 허용된다면, 훨씬 통일적으로 각인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정책 등을 알리는 팝 디스플레이가 허용되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이것이 법규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라면, 이또한 당원을 위한 상세 가이드로
메뉴얼로 알려야 할 측면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불리한 법규 제약 규제로 인해 할 수 없는 것들이 제대로 안내 되지 않으니
막연히 그것을 놓고 단편적인 불평 불만 폄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부지기수 일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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