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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에 전당원 유효득표율 가중치 반영

  • 2024-06-03 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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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의결기관인 국회의 속성은  

위임 운영방식의 이사회 방식이 아닌, 

상향적 빠른 의사결정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


공직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최대 다수의 

공익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바 

같은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구성된 정당의 

취지에 맞게 다수결의 원리를 수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음. 


총선일 기준으로 한 달 남짓의 시점에서 이뤄지는

촉박한 시스템의 명문화 


- 입법부의 수장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의 경우

그 역할이 대의제의 화룡점정 임에도, 후보에 대한 

검증 PR도 없는 상태에서, 당내 의원들간의 기존 

친소관계에 따라 표결이 이뤄지는 상황

- 마타도어 의 선입견에 기인한 무책임한 표결이 

상당한 현실


국회의장 후보 /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모임이 아닌,

후보자 토론회 방식으로 아젠다별 의원 집단 토의 

정례화...

초선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핵심 아젠다에 대한 

학습화가 부족하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통일된 

학습메뉴얼이 없는 상황임. 

총선일을 기준으로, 당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수련 시일이 당규에 명문화될 필요성이 있음. 

▒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 일정 자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가중치 합산 방식의 환산 표결 도입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 시, 전당원 투표 실시 

유효득표를 가중치로 합산하여 국회의원 투표결과에 곱하는 방식 도입. 

​- 대의제의 취지가 무색한 의심 따로 당심 따로의 의사결정 문제 해결. 

- 실제 전당원 투표 참여에 따른 유효득표를 가중치로 반영함으로써 

당원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 

당원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 

-  투표권이 있는 전체 권리당원 대비, 투표참여율에 따라, 실제 반영되는 가중치의 차이가 

있음으로, 기존 인위적인 비율 방식 보다 유연한 퍼센티지 보정이 가능해짐. 

예) 의원투표 득표 전체 171표 중 100표 획득. 

전당원투표 결과 : 총 250만명 중 투표율 50 % 중 50% 득표 시 => 100*1.25= 125표 환산 획득 

투표율 75% 중 50% 득표 시 => 100* 1.375 = 138표 환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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