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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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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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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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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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이 새퀴들 수작질은 뻔합니다.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는 듯한
퍼포먼스만 보여주면 된다는 학.습.된. 구태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떻게 권력을 취하고,
그걸 어떻게 더 오래 유지시킬지에 대한 꼼수가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당원중심?
그건 당원이 요구하면 되며,
안 되면, 그냥 만들면 됩니다.
즉, 그 문제는 국개의원들이나 당지도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직 당심을 모의는 중심기구의 부재의 문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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