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당면과제
헌법 개정은 절박합니다
헌법개정의 내용
1.4년 중임제 대통령로 변경한다
2. 헌법 재판소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경찰청장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직은
대선시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직선한다
3.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대법원장 등은 퇴임후 3년후부터 공직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재임중
정치적 중립을 기하도록 한다
4.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원 2/3의 찬성으로 하되 국민의 투표 과반수로 효력을 발생한다
5.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 친족, 친지 등 대통령 개인의 범죄연루된 사건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6. 국회의원이 회기중 특별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경우 세비에서 차감한다
7. 대통령의 재임중 가족 친구 친족 등 범죄에 대한 수사권 또는 인사권과 관련된 대통령의 모든 공무상 행위는 엄밀히 국회의 감시하에 둔다
8. 대통령의 재임시 행한 불법 탈법행위 등에 대한 기소 수사 등의 행위로 확정된 판결에 의해 사형 무기 지역형으로 판결시 재임중 모든 급여는 환급조치한다
9. 군사반란 이적행위 등으로 판명된 대통령은 국적을 박탈하고 퇴임후 경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대우는 즉시 박탈한다
10. 모든 공무원의 임기는 3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통해 부적격자는 법률에 의해 퇴출한다
11.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밤법원장. 지방경찰청장, 지역 경찰서장 등은 지자체 선거시 지자체장 선거시 동시 지역민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12. 판사, 검사 등은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금하고 판사는 판사로. 검사는 검사로 마치도록 함으로써 판사. 검사, 변호사간의 법조 카르텔이 존립하지 못하도록 한다
13. 모든 피고인. 피의자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모든 변호사는 정의보다는 돈벌이용 변호사 영업을 법률로서 막아야 한다(정의보다는 돈벌이를 위한 변호사질을 막아야 함)
14. 공무원의 임용은 3대에 걸처 친일친미 반민족 행위, 독재부역, 부정부패 등사회적 비난을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15. 민족반역자, 독재에 부역한 자들의 재산은 몰수하고 공소시효에서 제외하며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고 이에 반역을 한 자는 물도 없는 무인도에 수용하되 탈옥시 즉시 총살한다
16. 죄인에 대한 사형집행은 총살 교수형 가스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죄인이 선택하도록 한다
17. 친일 매국노 윤썩렬의 가증스런 반역행위는 그 부역자들의 반민주적 행위는 사형 무기 등으로 하되
사형선고 후 3일내에 집행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18. 친일친미 양민학살 군사반란 부정부패 인간쓰레기의 총본산 국민의암은 즉시 해산하고 반성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
상기 기재에 대한 입법은 가차없이 집행하되 추상같은 행동으로 1894년 전봉준 장군이 이루지 못한 민중의 한과 꿈을 실현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고
자신 없으면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라
댓글
저기요 ,
개헌 할려면 윤석렬이 동의 해야는데
윤석렬 및 부역자 사형 시킨다는것에 윤석렬이 동의 합니까? ㅋ
혹시 총선 결과 국힘이 100석 넘는걸 모르시는거?
특검 하나도 통과 안되는데 뭔 윤석렬 사형 개헌을 합니까?
차라리 무장 봉기 하자는 글을 쓰시면 더 설득력이 있을꺼로 보입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헌은 절박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성명을 기록한 법률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암은 보수도, 우파도 아닌 민족반역집단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저 악당들이 동의할리 없습니다 그러나 8석만 확보하면 법률안은 성립됩니다
국민의암을 제거함으로써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사람이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듭시다
이준석 3석은 왜 빼세요 ?
총 11석이 더 필요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하지는 않겟지만
현실성 없는 일을 못 한다고
민주당 의원이 사직 해야는건 아니죠
개헌을 왜해요? 지금
윤석열탄핵이 급해요ㅜㅜ
내각제 애기하는자들 개헌타령만ㅜ
@이재무뿌니니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는 거부권을 제한시키는 헌법을 개정할 때 위 개헌내용을 말하는 것 입니다
@이재무뿌니니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는 거부권을 제한시키는 헌법을 개정할 때 위 개헌내용을 말하는 것 입니다
@이재무뿌니니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는 거부권을 제한시키는 헌법을 개정할 때 위 개헌내용을 말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