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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걱정 없이 정당운영하게 해주고
선거때마다 후원금으로 선거운동 걱정없게 해주고
선거때마다 지인들에게 지지하라고 하면서 SNS에 퍼나르고 댓글달고 후보자들
유튜브채널에 몇만씩 가입해주고 했더니
당원들이 무슨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니들 뒷치닥거리나 하는 호구로 보이냐고?
1천원 짜리 당비 250만명이 내면 월 25억이란다 뜬금 백억은 어디서 나오는 숫자냐 ? 유튜브 가입 한거 억울 해서 우짠다냐 , 억울 한 맘 킹 인정 한다 토닥 토닥 , 그래도 릴렉스 해라 뒷목 잡고 넘어 가겟다
머 여기저기 기사에서 본거 같은데.. 천원당비 내는 분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고려하시고요.. 그 숫자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 아직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사퇴도 안하는가?
주술로 흥한자 주술로 망하리라~!!!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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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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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짜리 당비 250만명이 내면 월 25억이란다
뜬금 백억은 어디서 나오는 숫자냐 ?
유튜브 가입 한거 억울 해서 우짠다냐 ,
억울 한 맘 킹 인정 한다
토닥 토닥 ,
그래도 릴렉스 해라 뒷목 잡고 넘어 가겟다
머 여기저기 기사에서 본거 같은데..
천원당비 내는 분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고려하시고요..
그 숫자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