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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몰래 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옮겨 버린다.

  • 2024-05-26 21:27:56
  • 42 조회
  • 댓글 2
  • 추천 2

전세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행정센터에 가서 다른삶의 전입신고를 옯겨도 합법인 대한민국 ㅋㅋㅋㅋ

대한민국 행정은 다른 사람이 맘대로 자신의 전입신고를 옮겨도 옮겨지는 나라 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할텐데.....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남들이 그냥 본인의 전입 신고를 맘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ㅋㅋㅋㅋ... 대한민국은 본인 확인도 안하고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거주지 확인을 그냥 해주나요?.

이런 법은 국회의원 고유 권한이라 한낱 당원이 시어머니 처럼 해라 말아라 할 수 없는거겠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전입신고를 제3자가 맘대로 한번 바꿔 보면 어떨까요?




댓글

2024-05-26

깡패접대 정권에서는 범죄가 아닌가봐

2024-05-28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 문제는 윤석렬 정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문제였는데, 여야 막론하고 아무도 신경쓰지 않던 문제죠
어떻게 본인이 아닌 타인이 전입신고를 맘대 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아무도 고치려 하지도 않고,
어떤 정당도 문제 삼지 않네요. 부동산으로는 여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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