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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뽑아서 기분 째지겠다.
당원들의 바램을 웃기기는 짬뽕 정도로 생각하는 참으로 웃기는 우상호 연세대 후배.
집단 지성이 자칫 독일 히틀러나 중국의 모택동, 독재에 비유하는 집단지성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안하무인 격 연세대 우상호 후배.
이런 자들이
다시 민주당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게 민주당의 암담한 현실이다.
경축.
새로운 수박 탄생!
저네들은 끼리끼리 해쳐먹는기 민주주의
이번 총선에도 문어낙쥐수박 2철 쓰.레기들의 뻐꾸기 탁란행위가 만연했었고 드보잡 뻐꾸기 새.끼들 때문에 어이없이 밀려난 지역의 인재들이 많습니다. 모두들 살펴보고 챙겨야될 것이고
우상호 니가 뭔데.......
정권 물려주고도 창피한줄도 모르는 문재인부터 파멸시켜야 한다. 그런 놈을 빠는 년놈들도...
안다 모른다로 징역형?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단독] 명태균 "김 여사가 나를 '이핵관'이라 해" 진술 확보
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저네들은 끼리끼리 해쳐먹는기 민주주의
이번 총선에도 문어낙쥐수박 2철 쓰.레기들의
뻐꾸기 탁란행위가 만연했었고
드보잡 뻐꾸기 새.끼들 때문에 어이없이 밀려난 지역의 인재들이 많습니다.
모두들 살펴보고 챙겨야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