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최고위원

●[당원중심의 대중정당]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기를

  • 2024-05-25 1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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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당선자)와 당원과의 괴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규개정 등 품이 들어가는 일도 좋지만, 

지금 당장할 수 있는 일부터 착수해서 당이 당원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효능감을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지역위원회(국회의원)과 당원과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당장 쌍방향 소통구조를 홈페이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사무국에서 결정하면 실천가능한 일 아닌가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지역위원회 카테고리(디렉토리)를 만들어 당원이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팝업창을 통해 지역위원회에 접속하여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쌍방향 소통에 대한 평가를 지역위원회 평가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화도 가능합니다. 게시물 갯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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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역위 운영위 구성 규정입니다.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역위원회  규정< 지역위 운영위원회 구성>

 

1. 지역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3. 자치구 ·시·군 연락소장(지역위원장 임명)

4. 사무국장 (지역위원회 임명)

5.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노인위원장,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개정 2022.8.19.> (운영위 심의, 지역위원장 임명)

6. 지역위원회 7개 이하의 상설위원회급 위원장 <신설 2022.8.19.>(운영위 심의, 지역위원장 임명)​※ 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직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

7.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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