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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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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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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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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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깡패접대 바퀴벌레 두마리는
반드시 보내 줘야지요 탄핵 깜빵으로
이런 갈라치기가 무도한 저들의 노림수이자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너무 분노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단일대오로 우리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겨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