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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뺏지 달았고 너네가 뭐 어쩔껀데? 이런거잖아
좋아 계속 그렇게해 나도 앞으로 민주당 당원으로 경선엔 참여하고 선거땐 다른당 찍어주면 그만이니까
계속 그렇게 깐족거려봐
우상호는 뭐 세가지 원칙이 있어??? 당심, 민심, 관례 무시해놓고 원칙을 논해?
서울시장 꿈꾸던 우상호씨, 그런 식견으로 민주당 후보나 되겠수? 달나라 가서 선거운동해라.
우상호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참여? 옳지 않아. 당 원칙 지켜야”- 당원 무시하는 우상호
지금 이재명TV 라이브 댓글을 봐라 이게 당심이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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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서울시장 꿈꾸던 우상호씨,
그런 식견으로 민주당 후보나 되겠수?
달나라 가서 선거운동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