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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상 우원식 선출이 무효라면 추미애도 후보자격이 없는것입니다

  • 2024-05-22 1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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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선출이 당헌당규를 근거로 무효라는 인기글에 댓글을 쓰는데 자꾸 등록이 안되어서 새글로 씁니다

당헌당규로 자격조건을 따지면 당선인 신분이었던 추미애는 아직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보자격조차 없는겁니다 이낙연 지지자들이 대선 경선때 사사5입 주장하며 경선불복한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추미애 낙선했다고 일부 사실만 갖고와서 선동하는 글에 어느 분 한명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사실이 더 놀라울뿐입니다 직접민주주의 결과물이 윤석열입니다 당원중심 민주당의 방향성은 찬성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팩트확인을 하는 수준인지는 회의적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선거는 총선 이후 첫 집회일에 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22대 당선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겁니다 국회법 검색해보십시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추가합니다

제 글을 이해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추가합니다

인기글 우원식 선출 무효 주장의 근거는 당헌당규상 22대 당선자들은 아직 의원이 아니므로 투표할 권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원식 선출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입니다

제 반박은 의장후보의 자격은 국회의원이어야 하므로 그 인기글 주장대로라면 아직 당선인 신분인 추미애는 의장후보 자격조차 없는것이다 입니다

인기글 주장의 헛점을 알려드린걸 추미애 공격이나 우원식 쉴드 또는 내 분노심 표출을 방해하지마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추가할 의견은 없습니다


댓글

2024-05-22

결론은
의장 부의장
민주당 국힘당 당선자들이 모두 모여야 되고
그래야 유효 하다는 것이구만
그러면은
뒷방에서 야바위 판떼기로 뽑은건
무효 나가리 가 빼박 확실하네
그러니 사퇴가 아니라
출마철회 출마취소 가 적절한 표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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