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당헌당규상 우원식 선출이 무효라면 추미애는 후보자격도 없습니다

  • 2024-05-22 11:09:09
  • 81 조회
  • 댓글 6
  • 추천 1

우원식 선출이 당헌당규를 근거로 무효라는 인기글에  댓글을 쓰는데 자꾸 등록이 안되어서 새글로 씁니다

당헌당규로 자격조건을 따지면 당선인 신분이었던 추미애는 후보자격조차 없는겁니다 이낙연 지지자들이 대선 경선때 사사5입 주장하며 경선불복한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추미애 낙선했다고 일부 사실만 갖고와서 선동하는 글에 어느 분 한명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사실이 더 놀라울뿐입니다 직접민주주의 결과물이 윤석열입니다 당원중심 민주당의 방향성은 찬성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팩트확인을 하는 수준인지는 회의적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선거는 총선 이후 첫 집회일에 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22대 당선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겁니다 국회법 검색해보십시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추가합니다

제 글을 이해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추가합니다

인기글 우원식 선출 무효 주장의 근거는 당헌당규상 22대 당선자들은 아직 의원이 아니므로 투표할 권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원식 선출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입니다

제 반박은 의장후보의 자격은 국회의원이어야 하므로 그 인기글 주장대로라면 아직 당선인 신분인 추미애는 의장후보 자격조차 없는것이다 입니다

인기글 주장의 헛점을 알려드린걸 추미애 공격이나 우원식 쉴드 또는 내 분노심 표출을 방해하지마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추가할 의견은 없습니다


댓글

2024-05-22

딱히 누구 편드는건 아닌데
저들이 원하는건 국회의장 선거 무효화 및
재선거라
추미애 출마 자격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4-05-22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전 오히려 이번 일을 보면서 당원이라는 분들이 유투브에 선동당하는 집단인걸 알게되어 안타깝습니다 저라면 오히려 결선투표제까지 도입했었는데 정성호와 조정식을 사퇴설득하고 다닌 박찬대에게 공정성과 민주절차 훼손을 문제제기했을 것입니다

2024-05-22

@동막골주민/ 동감 합니다
민주당이라는 당원들이
태극기 할배들처럼 유튜브에 선동되서
정당한 절차로 당선된 의장 결과를 뒤집을려 하면서
유튜브에서 지껄이는 괴변을 도배 하는것 보니 안타 깝더군요
정성호 조정식 사퇴 시키는것도 유튜버들 말장난에 놀아나는 당원들이구요
찬대가 한 행동은 스스로 반성해야 할껍니다

2024-05-22

그렇다면
니 인생도 무효야!!

2024-05-23

바보같다....
이 무슨...
동막골주민의 말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후보가 되었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네?
다시해 그럼.

2024-05-23

그러면 22기 돼서 다시 하면 되겠네. 님 똑똑해서 좋겠음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