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우원식의원의 입법 (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발의, 우원식 대표발의)

  • 2024-05-21 21:31:40
  • 50 조회
  • 댓글 1
  • 추천 3

우원식 의원관련해서 말이 많아서 우연히 우원식 의원 국회 홈페이지에 가봤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O3M0M9K2M7K1K1S2S2R2P4Q0O6P2&ageFrom=21&ageTo=21 

을지로 위원회 회장이자 서민 과 을을 위한 활동을 해왓다 해서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중

주택 관련 법이 있어서 살펴 보았는데,, 참 기가 막힌다. 다행히 상정되지 않고 자동 페기 될듯 한데,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에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현저히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보 다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

즉 임차인이 보증금 받기 위해선 다음 임차인을 적정한 가격에 구해 와라 라는 의미의 법을 만들고 있었음...ㅋㅋㅋㅋ

이게 을을 위한 법안인거냐?..ㅋㅋㅋㅋㅋ.... 계약기간 지나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던 말던 임대인은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는건데...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 오라는 법을 만들고 자빠지 고 있었네...

관련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O3M0M9K2M7K1K1S2S2R2P4Q0O6P2&ageFrom=21&ageTo=21 


댓글

2024-05-22

완전히 양아치 법안 이구만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