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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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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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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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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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지역당에 전화 해서 팩스 넣으면 바로 됩니다
게시판에서 징징거려봐짜
당대표가 탈당 보류 한거라 진행 안되니까
적당히 징징거리고
당적 잘 정리 하고 이중당적 이라는 중범죄자 되지 마시길,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전화 안받는걸요. 정당법 안지키는 게 먼저 범법행위 아닌가요
여기서 탈당처리 해 달라고 팍팍 티 내는거
같잖은 선동질 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의심 받기 싫으면 스스로 중앙당 가서 처리하셈
지역당이 니 전화 대기 하는 곳이냐 ?
두발 둿다 뭐하냐 ? 직접 찾어가면 된단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왜 반말이냐. 니가 뭔데? 전화 여러번 돌려사 탈당했다. 너같은 놈 때문에 없는 정까지 다 떨어졌다. 안녕
정당법에는 ㅋ탈당 신고서를 당에 접수 하면 즉시 처리 해주게 되어 있는거란다
홈페이지로 신청한걸 누군가 출력해서 접수 해줘서 되는거지
원칙적으로 당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직접 제출 하는게 정당법에 맞는거란다
온라인으로 편의를 준걸 권리라고 생각하면 못쓴다
직접 쳐 가라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온라인으로 신청했었고 팩스도 보냈었다. 너나 쳐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