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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에는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 2024-05-21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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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2024-05-21

그러니 어서 탈당처리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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