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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대신 당비 납부를 해지하는데,
해당 시도당인 경기도당에서는 즉시 깔끔하게 해지해주네요.
왜 해지하는지 단 한마디 질문조차 하지 않는군요.
당원이 당비를 해지하는데 이유는 궁금하지 안나봅니다.
'그러던가 말던가' 뭐 그런 뜻일까요?
신문 구독을 끊어도 이유를 묻고, 설득을 하는데..
참고로 저도 10년 이상 당원으로, 한번 빠짐없이 당비 납부해왔습니다.
너희말고도 돈낼 사람 많다는 배짱 너무 싫다
국회의원들이 엘리트 의식이 그 밑에서 일처리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이되는 모양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이용하는 의료인들 행위에 당은 뭐하는가?
우원식 의원 욕심을 내려놓고 선당후사하세요 #우원식사퇴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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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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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말고도 돈낼 사람 많다는 배짱 너무 싫다
국회의원들이 엘리트 의식이
그 밑에서 일처리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이되는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