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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조금 더 지켜본다.
대신 당비 1천원으로 줄였다.
국민 표 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아
당선됐다고 너네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다.
당원들의 의사를 받들어라.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당비 1천원도 엄청난 거금입니다. 왜냐하면 250만 당원이니 매달 최소 25억씩 계좌로 차곡차곡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1년이면 300억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각종 후원을 감안하면 또 수십억씩 당원들 호주머니 턴 게 민주당입니다. 당원들이 부자라서 그렇게 돈을 버린 줄 아십니까?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작자들 같으니.
원균의 환생인가, 우원식아
이것이 정당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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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당비 1천원도 엄청난 거금입니다.
왜냐하면 250만 당원이니 매달 최소 25억씩 계좌로 차곡차곡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1년이면 300억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각종 후원을 감안하면 또 수십억씩 당원들 호주머니 턴 게 민주당입니다.
당원들이 부자라서 그렇게 돈을 버린 줄 아십니까?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작자들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