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우원식 사퇴요구의 정당성

  • 2024-05-21 0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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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무효이며. 절차적 하자가 있음.

1. 당헌의 명확한 규정

더불어민주당 당헌은 의원총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는 이러한 의원총회에서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의 정의

국회의원은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비로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당선자와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임기 시작 전의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3. 법적 해석과 정치적 관행

법적 해석: 국회의원 자격은 선거 당선 후 임기 시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는 당헌의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정치적 관행: 정치적 관행에서도 국회의원 당선자는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회의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4. 무효 주장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지 않은 당선자들이 실시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명백히 위배되며, 이는 무효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를 추천하는 의원총회는 반드시 임기가 시작된 실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 결론

국회의장 후보 선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헌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기 시작 전 당선자들이 참여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당헌에 위배되며, 이는 즉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국회의 운영이 법적, 정치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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