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우원식 사퇴요구의 정당성

  • 2024-05-21 01:24:29
  • 63 조회
  • 댓글 1
  • 추천 4

법적임기 시작 전인 당선자 들의

의장후보자 사전 선출은

당헌 당규 에도 배치되고 효력의 근거가 없고

법적인 근거와 효력에 전혀 해당이 없는 무효이다!!


무도한 깡패접대 왜구당이 악날한 범죄를  

저지르고 개판을 쳐대더라도

우리 민주당의 당선자들은 법과 원칙은 지켜야

국민들과 당원에게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댓글

2024-05-21

우원식이 정치력이 있다면 석고대죄하며 당원 설득하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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