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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는 국민을 섬기니 떠들다가 지들 맘대로
국회의장 선거 투표 해놓고 아주 당을 박살을 내는군요.
거짓말쟁이들 같은!!!
들리는 전언으로는 지들도 이렇게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고
계파 정치 하듯이 투표한 거 같은데
지들도 잘못된걸 느끼는건지 몰라도
어느 한 놈 책임지고 우원식 의원한테 투표 했다고 나서서
얘기 하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네요
아주 상놈들일세
워낙에 더러운 버.러.지 같은 것들이라 깡패접대 똥.꾸.녕 파먹고 살겠지요
본임들이 뭔일 하고 계신지 개념들이 없으신거 같아요. 개념 좀 챙기시고, 한분이라도 나와서 변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듣고 싶습니다. 국민보다 당원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게 뭔지를
뭐가틀리죠?
우상호 의원님에 대한 생각... 이렇게 서열을 중시하는줄 몰랐습니다. 이젠 정말 고만 보고 싶어요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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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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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에 더러운 버.러.지 같은 것들이라
깡패접대 똥.꾸.녕 파먹고 살겠지요
본임들이 뭔일 하고 계신지 개념들이 없으신거 같아요.
개념 좀 챙기시고, 한분이라도 나와서 변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듣고 싶습니다. 국민보다 당원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게 뭔지를